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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된다. 내국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에는 출자관계가 없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6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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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506 (2019.10.06 회신), "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18)
- 원 제목
-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