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고 새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했다. 그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604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그 내국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회답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26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4)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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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