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849회신일 2017.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4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제조시설 임대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했다. 토지임대업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승계 부동산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97

본문(원문)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유소 및 충전소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법인이 제조시설을 임대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2. 토지임대업 법인이 주유소·충전소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승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

회답

1. 제조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849 (2017.05.24 회신),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52)
원 제목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