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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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A법인이 동종사업의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A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A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계산서를 소멸한 법인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A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A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5)
원 제목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