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회신일 2019.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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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8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공제된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사업연도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자법인은 손법인을 완전지배하여 세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했다.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했고,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모·자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되었다.

질의요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833

본문(원문)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은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모법인과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집단의 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은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모법인과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2019.10.28 회신), "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4)
원 제목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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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