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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했다. 이후 승계한 사업부분의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4303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분의 자산·부채 등을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3조제2항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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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2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65)
- 원 제목
-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