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방법을 물었다.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합병법인은 공동 광고선전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해 왔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8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과 공동 광고선전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하 “분담기준”이라 함)으로 안분하여 분담해 오던 중 사업연도 중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합병사업연도에 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기존의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흡수합병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는 방법

회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기존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time datetime="2016-06-27">2016.06.27</time> 회신),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7)
원 제목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