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107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의 처리.

회답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time datetime="2021-03-29">2021.03.29</time>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77)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