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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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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대출채권은 제외하고 지급준비예치금과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후 소득금액 안분계산에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대출채권은 제외하고 지급준비예치금과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질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과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채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합병 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할 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자산 중 채권 회수를 위해 질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과 대출업무 관련 대출채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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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54 (2015.12.04 회신), "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55)
- 원 제목
-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