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연결자법인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82 (<time datetime="2014-12-24">2014.12.24</time> 회신),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65)
원 제목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