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604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27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3)
원 제목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