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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수합병으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흡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객관련 무형자산을 인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8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며,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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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165 (<time datetime="2018-07-18">2018.07.18</time> 회신),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6)
- 원 제목
-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