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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 중인 완전자회사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다. 완전모회사는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유보했다.
질의요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01
본문(원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잠식 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회답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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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285 (<time datetime="2024-07-04">2024.07.04</time> 회신), "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08)
- 원 제목
-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