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79회신일 2017.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2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계속 사용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해당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멘트 제조업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합병 후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회답

법인세과-1623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임대하던 제조시설을 합병법인이 합병 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79 (2017.06.22 회신),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08)
원 제목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