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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증가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증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본다.

53 2002년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나?
법시행(2002. 1. 1.) 당시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당시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농지의 감면 규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02. 1. 1. 당시 이미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농지가 대상이다.

54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5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받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57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 여부는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의 거래가 환지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0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61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 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환지로 받은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받은 건물은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초과 부수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환지처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3 면적이 늘어난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6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66 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이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경과조치를 둔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7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또는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각각 3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환매특약 후 새 토지를 받으면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넘기고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받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새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환지예정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 재재산 46014-3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0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환지로 증감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72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재건축조합 출자·신탁은 환지처분으로 보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법상 조합이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4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

75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환지처분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76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와 현금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8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전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면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의 양도 제외 규정은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환지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1세대1주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 등을 나대지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환지처분으로 받은 나대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는 3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출자·신탁한 자산 대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추가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9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5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처분이지만 그 밖의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6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조합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조합이면 볼 수 없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8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 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