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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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한다. 사업 완료 후 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며, 토지 일부가 건축비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2,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한 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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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8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5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회신),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35)
원 제목
조합원이 토지 등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주택 취득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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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