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것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거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본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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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0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26)
- 원 제목
-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