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 (2006. 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2004. 9.22.), 제도46014-10697 (2001. 4.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현금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 (<time datetime="2006-07-24">2006.07.24</time> 회신),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2)
원 제목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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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