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5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75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처분이지만 그 밖의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