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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신축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후의 자산 성격과 새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유사예규 재일46014-2178(1998.11.11)호 및 재일46014-1820(1998.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4)의 경우 재산46014-943(2000.7.29)호 및 국심2000서697(2000.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8.0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산의 성격과 새로운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질의 (1)(2)(3)은 재일46014-2178(1998.11.11)호 및 재일46014-1820(1998.9.22)호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재산46014-943(2000.7.29)호 및 국심2000서697(2000.7.18)호를 참고한다.
1.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본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본다.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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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31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8)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