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시까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였다. 이후 등기가 가능해지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만 경료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시까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고, 후에 등기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에 대한 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고 이후 소유권등기만 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시까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고, 후에 등기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에 대한 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6 (<time datetime="1999-07-13">1999.07.13</time> 회신),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0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