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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처분이지만 그 밖의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처분이지만 그 밖의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한다.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위 1 내지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토지 등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시행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봅니다.
2. 해당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면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업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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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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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11)
- 원 제목
- 조합원이 토지 등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주택 취득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