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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이다.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8, 1996.08.27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1958, 1996.08.27
※ 제도46014-10697, 2001.04.20
※ 서일46014-10401, 2001.11.02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지구 및 환지지구 내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현금 환지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
회답
1.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58(1996.08.27), 제도46014-10697(2001.04.20), 서일46014-10401(2001.11.02)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01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 재일46014-1958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4-10697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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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7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9)
- 원 제목
- 도시계획지구 및 환지지구 내에 있는 농지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