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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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였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봅니다.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09)
원 제목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환지처분으로 간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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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