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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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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였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봅니다.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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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09)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환지처분으로 간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