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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조합이면 볼 수 없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조합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조합이면 볼 수 없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다.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완료 후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사업 완료로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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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6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65)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환지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