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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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받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청산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및 환지처분 공고가 양도시기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규정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의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의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1.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47)
원 제목
불환지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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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