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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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후까지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20, 1998.9.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8.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1820(1998.9.22.)을 참고한다.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2.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새로운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로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18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7)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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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