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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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하던 중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취득이 환지처분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 (<time datetime="2005-06-01">2005.06.01</time> 회신),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26)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