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 출자·신탁은 환지처분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 출자·신탁은 환지처분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법상 조합이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법상 조합이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했다. 재건축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새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며,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5,1999.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25, 1999.03.16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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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93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재건축조합 출자·신탁은 환지처분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0)
원 제목
주택소유자와 건축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지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