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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이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경과조치를 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1 당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97, (2001.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1)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2.1.1 당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697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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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38 (<time datetime="2002-06-25">2002.06.25</time> 회신), "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10)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