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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물등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여 초과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 이 초과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증가면적의 취득시기.
회답
초과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거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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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5 (1998.11.17 회신),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31)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중평부분)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