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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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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한다. 재건축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귀 질의의 경우 추가 정산금에 해당함)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등을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재건축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봄.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임. 다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은 별도로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봄.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87)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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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