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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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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법 시행 당시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농지의 감면 규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02. 1. 1. 당시 이미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됐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이다.
질의요지
법시행(2002. 1. 1.) 당시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1. 1. 당시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감면소득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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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2002년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44)
- 원 제목
-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