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면 과세대상이다.

환지처분 전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면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의 양도 제외 규정은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95)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 전후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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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