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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8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