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97회신일 2001.04.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0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환지 관련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와 현금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

2.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97 (2001.04.20 회신),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0)
원 제목
환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