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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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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건물은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받은 건물은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초과 부수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환지처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받았다. 환지청산금을 내고 종전 건물보다 큰 면적의 건물을 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종전 건물보다 큰 면적의 건물을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 중 종전 건물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종전 건물보다 큰 면적의 건물을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 중 종전 건물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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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3 (<time datetime="2005-05-03">2005.05.03</time> 회신), "환지로 받은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19)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