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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의 거래가 환지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하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취득이 환지처분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건물 및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축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토지는 당초 취득일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환지처분 전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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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time datetime="2005-06-17">2005.06.17</time> 회신),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64)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