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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준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861, 2001.04.30 및 재일46014-1651, 1995.07.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61, 2001.04.30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861, 2001.04.30 및 재일46014-1651, 1995.07.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51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 제도46014-10861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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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006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7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