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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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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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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1 (2001.11.27 회신),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9)
- 원 제목
- 1984년 12월 31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