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7회신일 1999.07.1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조합원이 출자·신탁한 자산 대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추가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했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합계액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합계액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7 (1999.07.12 회신), "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03)
원 제목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한 주택 등으로 취득시 환지처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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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