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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3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토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해당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양도소득세주택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정 사업주체가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상속주택이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양도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며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한 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교회가 개인(거주자)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발전시설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용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수용 후 잔여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보상금액에서 보상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수용(협의매수)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2006년 말 전 수용 고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가에 수용 및 협의양도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등은 2년거주 포함)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양도가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의 비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따로 지급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 매수자의 후속 협의매도도 경작기간 특례인가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양도소득세-2006.10.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도할 때 3년 경작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농지 취득자가 아닌 매수자가 뒤에 협의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만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185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수용된 새 농지의 3년 경작요건은 어떻게 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200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96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수용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 순서 및 수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고,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20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