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회신일 2006.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2

2006.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ㆍ수용되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일은 2006. 1. 1. 이후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2006.06.22 회신),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3)
원 제목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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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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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