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회신일 2006.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2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먼저 1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됨

본문(원문)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 순서 및 수용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2주택 이상 보유 중 한 주택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 (2006.06.22 회신),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38)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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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