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새 농지의 3년 경작요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새 농지의 3년 경작요건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372, 2005.11.30., 재일46014 -453, 1998.03.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의 경작요건.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372, 2005.11.30., 재일46014-453, 1998.03.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수용된 새 농지의 3년 경작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56)
원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