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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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합병으로 출자지분을 받은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54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화대여금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화대여금은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뒤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5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일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0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2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5 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해 기술용역료를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을 가산한 경우여야 한다.

66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은 총액으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 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서 매입과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다면 수출가액 전액을 총수익으로 계상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68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
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주고 원화로 상환받는 채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인지 물었다.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70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 해외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영업 관련성과 이자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금 대여이자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해외현지법인 지연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 지연 회수에 받은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실세금리로 지연이자를 받아 회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회수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6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과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와 체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7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투자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81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와 합작회사 반출 재화의 영세율을 물었다.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합작회사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의 확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등에 따르며, 재화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해외법인 배당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분기별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확정일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83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등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투자 중인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 해외현지법인 보험금과 지원경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관련 보험금 지급과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및 업무지원비 내용을 살핀다.

86 해외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 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89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90 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9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시 해외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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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93 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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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94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실태와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명의와 실제 수입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 법인일 때 수입의 귀속과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제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96 해외현지법인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와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 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9 해외법인 출자용 정부출연금은 과세소득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