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2회신일 1998.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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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0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본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영업활동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대여금 재원은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금이고,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이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대여이율이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2 (1998.07.20 회신),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68)
원 제목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율이 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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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