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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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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하여 투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584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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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 (1995.01.05 회신), "해외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5)
- 원 제목
- 배당송금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