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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기계장치를 평가하고 출자증권을 받아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있어 당해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발생한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있어 당해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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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9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회신), "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