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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343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